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113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197 생활가전 오병희 2012-11-12
87196 기타 안서영 2012-11-12
87195 생활가전 정근배 2012-11-12
87194 기타 오다혜 2012-11-12
87193 기타 김종훈 2012-11-12
87192 기타 오다혜 2012-11-12
87191 생활가전 김윤영 2012-11-12
87190 유통 조창현 2012-11-12
87189 기타 김종훈 2012-11-12
87188 기타 정은미 2012-11-12
87187 기타 오다혜 2012-11-12
87186 생활가전 김미아 2012-11-12
87185 기타 박미라 2012-11-12
87184 서비스 이정애 2012-11-12
87183 휴대전화 안소연 2012-11-12
87181 휴대전화 이상덕 2012-11-12
87180 휴대전화 안소연 2012-11-12
87179 서비스 김신영 2012-11-12
87174 생활가전 정운수 2012-11-12
87173 자동차 박영선 2012-11-12
87171 휴대전화 박나영 2012-11-12
87168 생활가전 진정희 2012-11-12
87166 휴대전화 김정희 2012-11-12
87157 서비스 김세림 2012-11-12
87153 digital 이지영 2012-11-12
87151 식음료 김은진 2012-11-12
87148 자동차 김윤성 2012-11-12
87147 기타 이지희 2012-11-12
87144 유통 이은아 2012-11-12
87137 기타 임희라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