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3,033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934 유통 이은지 2012-11-19
88931 digital 고연우 2012-11-19
88926 휴대전화 심재경 2012-11-19
88924 기타 이정선 2012-11-19
88916 digital 김동규 2012-11-19
88914 휴대전화 임민희 2012-11-19
88901 휴대전화 정지혜 2012-11-19
88900 digital 조종현 2012-11-19
88898 서비스 안영서 2012-11-19
8889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19
88893 해결&감사글 최청현 2012-11-19
88891 통신 서예진 2012-11-19
88889 유통 함기자 2012-11-19
88882 기타 박정민 2012-11-19
88879 기타 이현주 2012-11-19
88876 생활가전 박진혜 2012-11-19
88875 기타 원이 2012-11-19
88874 기타 허동근 2012-11-19
88869 기타 문수원 2012-11-19
88867 기타 최청현 2012-11-19
88865 기타 박동수 2012-11-19
88864 통신 조병수 2012-11-19
88863 서비스 최은희 2012-11-19
88862 휴대전화 김숙영 2012-11-19
88859 기타 박상수 2012-11-19
88858 기타 차영진 2012-11-19
88857 digital 도재춘 2012-11-19
88856 통신 박현상 2012-11-19
88855 식음료 박미숙 2012-11-19
88854 자동차 이문성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