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694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18 서비스 안영서 2012-11-13
87317 생활용품 정혜란 2012-11-13
87315 유통 공강원 2012-11-13
87314 기타 박승규 2012-11-13
87313 서비스 최사랑 2012-11-13
87309 휴대전화 한수일 2012-11-13
87303 생활용품 김보현 2012-11-13
87298 서비스 전외정 2012-11-13
87297 자동차 이석동 2012-11-13
87296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5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4 유통 서은지 2012-11-13
87293 휴대전화 이병선 2012-11-13
87292 휴대전화 장성희 2012-11-13
87291 식음료 김세진 2012-11-13
87288 휴대전화 최진수 2012-11-13
87284 기타 최은성 2012-11-12
87282 기타 김종완 2012-11-12
87275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74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73 생활용품 최정열 2012-11-12
87269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55 금융 박현주 2012-11-12
87253 휴대전화 이준규 2012-11-12
87252 서비스 주소희 2012-11-12
87251 식음료 최태천 2012-11-12
87250 식음료 이윤희 2012-11-12
87244 생활용품 이영란 2012-11-12
87243 휴대전화 김소연 2012-11-12
87242 자동차 박종현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