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3,191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191 식음료 권현자 2012-11-20
89187 휴대전화 박창주 2012-11-20
89184 유통 김미나 2012-11-20
89183 digital 서재학 2012-11-20
89182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79 기타 우상용 2012-11-20
89177 기타 김민정 2012-11-20
89175 통신 최성식 2012-11-20
89172 자동차 정우진 2012-11-20
89169 기타 김근정 2012-11-20
89166 기타 아크릴거울사용자 2012-11-20
89157 유통 정치영 2012-11-20
89151 서비스 유순범 2012-11-20
89150 기타 효선 2012-11-20
89149 생활가전 강미숙 2012-11-20
89148 기타 최성훈 2012-11-20
89147 기타 양정임 2012-11-20
89145 기타 양문호 2012-11-20
89144 서비스 김보라미 2012-11-20
89143 유통 김진용 2012-11-20
89142 기타 아놔 2012-11-20
89141 통신 강남행 2012-11-20
89139 digital 서예원 2012-11-20
89137 건설 박지훈 2012-11-20
89136 기타 전승호 2012-11-20
89135 생활용품 문상연 2012-11-20
89134 기타 김경아 2012-11-20
89133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32 기타 노정임 2012-11-20
89131 휴대전화 김성주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