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879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611 기타 오현주 2012-11-18
88610 기타 서영 2012-11-18
88609 기타 김혜주 2012-11-17
88608 기타 김혜주 2012-11-17
88607 기타 박은규 2012-11-17
88599 자동차 명성철 2012-11-17
88597 휴대전화 차용빈 2012-11-17
88591 서비스 구름먹는고냥이 2012-11-17
88590 서비스 윤선희 2012-11-17
88589 기타 구슬 2012-11-17
88588 생활용품 김민정 2012-11-17
88583 휴대전화 박성주 2012-11-17
88582 통신 김재욱 2012-11-17
88581 기타 강순덕 2012-11-17
88580 기타 유선민 2012-11-17
88579 기타 김아름 2012-11-17
88570 생활가전 임 형식 2012-11-17
88564 생활용품 여성진 2012-11-17
88558 기타 이태봉 2012-11-17
88557 휴대전화 김소희 2012-11-17
88556 생활가전 윤경수 2012-11-17
88555 기타 윤석준 2012-11-17
88554 기타 윤석준 2012-11-17
88553 식음료 이재섭 2012-11-17
88552 통신 김재욱 2012-11-17
88551 생활용품 김정희 2012-11-17
88550 생활용품 희야 2012-11-17
88549 서비스 김영찬 2012-11-17
88548 생활가전 정인호 2012-11-17
88547 생활용품 오누리 2012-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