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112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632 서비스 권이중 2012-11-14
87631 건설 김상일 2012-11-14
87630 생활용품 정보배 2012-11-14
87629 휴대전화 이인희 2012-11-14
87628 생활가전 김예지 2012-11-14
87627 digital 권용혜 2012-11-14
87626 기타 여지원 2012-11-14
87625 유통 전보람 2012-11-13
87624 기타 하늘 2012-11-13
87620 유통 이하령 2012-11-13
87619 기타 조현수 2012-11-13
87613 유통 이하령 2012-11-13
87610 기타 박상미 2012-11-13
87608 기타 홍원진 2012-11-13
87604 서비스 홍승희 2012-11-13
87600 기타 강삼연 2012-11-13
87583 휴대전화 김영삼 2012-11-13
87582 digital 김태영 2012-11-13
87581 서비스 이미연 2012-11-13
87576 기타 이동헌 2012-11-13
87573 기타 황혜민 2012-11-13
87569 서비스 이동헌 2012-11-13
87567 생활용품 박선경 2012-11-13
87562 서비스 권가연 2012-11-13
87561 기타 노현정 2012-11-13
87560 식음료 노희용 2012-11-13
87559 생활용품 심재석 2012-11-13
87558 서비스 김은미 2012-11-13
87557 생활용품 전현우 2012-11-13
87556 자동차 김승일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