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723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151 휴대전화 서수민 2012-11-15
88150 유통 강동주 2012-11-15
88149 생활가전 이성희 2012-11-15
88148 생활용품 정은경 2012-11-15
88146 통신 김판성 2012-11-15
88139 생활용품 신중기 2012-11-15
88138 생활용품 이모찬 2012-11-15
88137 기타 변은선 2012-11-15
88136 서비스 안민옥 2012-11-15
88135 통신 이영숙 2012-11-15
88129 생활용품 김미경 2012-11-15
88126 기타 김유진 2012-11-15
88124 기타 최솔잎 2012-11-15
88123 서비스 정미숙 2012-11-15
88119 기타

처리

제약
안병성 2012-11-15
88117 휴대전화 김태인 2012-11-15
88116 기타 서장영 2012-11-15
88115 생활가전 조용관 2012-11-15
88114 휴대전화 백승희 2012-11-15
88113 기타 이민영 2012-11-15
88109 생활용품 남가혜 2012-11-15
88107 기타 한동렬 2012-11-15
88106 기타 백선희 2012-11-15
88100 digital 천석현 2012-11-15
88099 생활가전 김유희 2012-11-15
88098 서비스 전병길 2012-11-15
88083 통신 임상영 2012-11-15
88071 기타 박세준 2012-11-15
88070 생활가전 신창용 2012-11-15
88068 기타 최지숙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