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원헬스 운정점 ] 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3,210회
  • 작성일 : 26-06-09 09:46:33

본문

짐원헬스클럽 파주운정 점에 다리 수술로 인하여 해지 신청을 4월 4일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응대 없이 계약 해지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6월 8일에 방문하여 제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387 서비스 박미선 2012-11-20
89383 생활용품 박문성 2012-11-20
89378 서비스 이석훈 2012-11-20
89377 통신 이영준 2012-11-20
89376 기타 홍지연 2012-11-20
89373 휴대전화 이민아 2012-11-20
89371 휴대전화 최원섭 2012-11-20
89369 서비스 김혁철 2012-11-20
89365 기타 김혜림 2012-11-20
89363 기타 이주현 2012-11-20
89362 자동차 김효정 2012-11-20
89361 휴대전화 이상락 2012-11-20
89360 자동차 김효정 2012-11-20
89359 생활가전 우동권 2012-11-20
89358 기타 (주)합동 2012-11-20
89357 유통 최희정 2012-11-20
89356 통신 최선애 2012-11-20
89352 식음료 김태인 2012-11-20
89351 서비스 전지은 2012-11-20
89350 기타 이광일 2012-11-20
89349 기타 김현정 2012-11-20
89344 휴대전화 최남철 2012-11-20
89343 기타 소희 2012-11-20
89329 생활가전 배병해 2012-11-20
89326 기타 백은주 2012-11-20
89324 기타 이동주 2012-11-20
89320 기타 이동주 2012-11-20
89317 기타 박현근 2012-11-20
89316 통신 김덕근 2012-11-20
89315 기타 국현이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