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16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608 기타 김혜주 2012-11-17
88607 기타 박은규 2012-11-17
88599 자동차 명성철 2012-11-17
88597 휴대전화 차용빈 2012-11-17
88591 서비스 구름먹는고냥이 2012-11-17
88590 서비스 윤선희 2012-11-17
88589 기타 구슬 2012-11-17
88588 생활용품 김민정 2012-11-17
88583 휴대전화 박성주 2012-11-17
88582 통신 김재욱 2012-11-17
88581 기타 강순덕 2012-11-17
88580 기타 유선민 2012-11-17
88579 기타 김아름 2012-11-17
88570 생활가전 임 형식 2012-11-17
88564 생활용품 여성진 2012-11-17
88558 기타 이태봉 2012-11-17
88557 휴대전화 김소희 2012-11-17
88556 생활가전 윤경수 2012-11-17
88555 기타 윤석준 2012-11-17
88554 기타 윤석준 2012-11-17
88553 식음료 이재섭 2012-11-17
88552 통신 김재욱 2012-11-17
88551 생활용품 김정희 2012-11-17
88550 생활용품 희야 2012-11-17
88549 서비스 김영찬 2012-11-17
88548 생활가전 정인호 2012-11-17
88547 생활용품 오누리 2012-11-17
88546 digital 조미경 2012-11-17
88545 기타 강인숙 2012-11-17
88544 digital 조미경 2012-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