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3,070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046 유통 표연문 2012-11-22
90045 식음료 이윤미 2012-11-22
90044 digital 전진우 2012-11-22
90043 digital 전진우 2012-11-22
90037 서비스 정장서 2012-11-22
90036 유통 권순연 2012-11-22
90035 서비스 여지 2012-11-22
90034 자동차 정수만 2012-11-22
90033 생활가전 최주은 2012-11-22
90032 서비스 고희준 2012-11-22
90031 기타 신현훈 2012-11-22
90030 유통 맹주환 2012-11-22
90029 휴대전화 박춘기 2012-11-22
90027 휴대전화 인병구 2012-11-22
90019 생활용품 권창균 2012-11-22
90015 생활용품 이용훈 2012-11-22
90014 생활용품 김도해 2012-11-22
90013 생활용품 김도해 2012-11-22
90012 식음료 김성록 2012-11-22
90011 휴대전화 김성신 2012-11-22
90009 식음료 김성록 2012-11-22
90008 휴대전화 전혜인 2012-11-22
90007 기타 이평재 2012-11-22
90006 기타 이평재 2012-11-22
90005 통신 송옥화 2012-11-22
90004 서비스 지영아 2012-11-22
90003 유통 지천설 2012-11-22
90002 기타 김수혜 2012-11-22
90001 휴대전화 장계숙 2012-11-22
90000 통신 조훈구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