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141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725 생활용품 조은지 2012-11-19
88724 기타 곽상준 2012-11-19
88723 통신 김영순 2012-11-19
88722 통신 김영순 2012-11-19
88721 기타 한예지 2012-11-19
88720 유통 강햔정 2012-11-19
88719 서비스 신형택 2012-11-19
88718 기타 김해린 2012-11-19
88717 생활용품 임재민 2012-11-19
88716 기타 정정은 2012-11-19
88715 유통 홍은혜 2012-11-19
88714 생활용품 이혜림 2012-11-19
88713 생활가전 오수진 2012-11-18
88712 생활용품 남선우 2012-11-18
88711 자동차 이수현 2012-11-18
88710 기타

처리

답변
편민영 2012-11-18
88709 서비스 홍승희 2012-11-18
88708 통신 정숙희 2012-11-18
88706 통신 임재양 2012-11-18
88704 휴대전화 전미향 2012-11-18
88700 기타 임영신 2012-11-18
88699 기타 편민영 2012-11-18
88693 생활용품 성현희 2012-11-18
88691 기타 이평재 2012-11-18
88690 기타 박종훈 2012-11-18
88684 서비스 박지영 2012-11-18
88683 유통 신혜숙 2012-11-18
88682 기타 위송이 2012-11-18
88681 기타 김민정 2012-11-18
88680 기타 박용제 2012-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