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16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143 유통 김진용 2012-11-20
89142 기타 아놔 2012-11-20
89141 통신 강남행 2012-11-20
89139 digital 서예원 2012-11-20
89137 건설 박지훈 2012-11-20
89136 기타 전승호 2012-11-20
89135 생활용품 문상연 2012-11-20
89134 기타 김경아 2012-11-20
89133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32 기타 노정임 2012-11-20
89131 휴대전화 김성주 2012-11-20
89130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29 서비스 신규식 2012-11-20
89128 기타 62파란하늘 2012-11-20
89124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23 통신 이나영 2012-11-20
89122 생활용품 박은영 2012-11-20
89115 기타 우상용 2012-11-20
89103 기타 이수민 2012-11-20
89102 서비스 배현아 2012-11-20
89101 digital 김태년 2012-11-20
89096 유통 최근향 2012-11-20
89095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094 기타 정나리 2012-11-20
89093 digital 13 2012-11-20
89092 서비스 박혜원 2012-11-20
89091 서비스 박혜원 2012-11-20
89090 생활가전 김태우 2012-11-20
89089 휴대전화 남제현 2012-11-20
89088 금융

처리중

분쟁금액
조중환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