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정보와 판매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부정확한 정보와 판매로 소비자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3,289회
  • 작성일 : 26-06-15 18:58:08

본문

11번가에 4월 26일 lg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이 계속 지연되다가 6월13일 설치기사한테 전화가 와서 6월 18일날 설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제가 알았는데 배달료가 있다고 해서 혹시 제가 잘못 보고 구매했나 확인해보려고 11번가의 제품 상세정보를 클릭하니 이 제품은 처음부터 3월에서 8월사이는 수도권 외 설치불가 제품이었다고 안내문구가 크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제가 4월26일 제품 구매당시에는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문제로 문자 및 연락을 해도 설치 불가라는 안내는 받은적이 없고요.
지방이다 보니 설치가 지연된다고만 했습니다.
문구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저는 지방에 설치 가능한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미 설치가 끝났을겁니다.
에어컨은 1년에 5월에서 8월달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건 지금 소비자를 너무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의 대한 억울한 부분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달료 부과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19 기타 이혜령 2012-11-19
89018 기타 유준혁 2012-11-19
89017 자동차 김보성 2012-11-19
89016 통신 장문성 2012-11-19
89015 통신 안건호 2012-11-19
89014 서비스 문은주 2012-11-19
89013 기타 이승영 2012-11-19
89012 생활가전 이현호 2012-11-19
89011 통신 안건호 2012-11-19
89010 생활용품 박선경 2012-11-19
89009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9
89008 생활용품 김영만 2012-11-19
89006 자동차 남명희 2012-11-19
89005 휴대전화 궁금씨 2012-11-19
89004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9
88998 휴대전화 유익상 2012-11-19
88996 기타 최정훈 2012-11-19
88990 서비스 전성근 2012-11-19
88989 휴대전화 이유진 2012-11-19
88988 digital 박희준 2012-11-19
88987 기타 차정훈 2012-11-19
88986 유통 김신우 2012-11-19
88985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84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3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2 유통 윤선 2012-11-19
88981 생활용품 전소미 2012-11-19
88980 서비스 김수연 2012-11-19
88979 휴대전화 김정은 2012-11-19
88978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