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3,258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039 통신 김말숙 2012-11-27
91038 서비스 오준오 2012-11-27
91037 생활용품 박가영 2012-11-27
91035 생활용품 조성목 2012-11-27
91033 기타 이목화 2012-11-27
91032 기타 하늘이 2012-11-27
91027 통신 이기현 2012-11-27
91021 생활용품 서시정 2012-11-27
91015 기타 박홍배 2012-11-27
91012 서비스 조윤미 2012-11-27
91011 기타 이민정 2012-11-27
91007 기타 송명섭 2012-11-27
91005 휴대전화 김리나 2012-11-27
91004 통신 허정순 2012-11-27
91000 생활용품 왕홍리 2012-11-27
90994 기타 김명철 2012-11-27
90991 생활용품 추영희 2012-11-27
90990 기타 최종민 2012-11-27
90988 기타 김종진 2012-11-27
90984 기타 최종민 2012-11-27
90982 휴대전화 박인혜 2012-11-27
90980 생활가전 이성희 2012-11-27
90978 기타 김종진 2012-11-27
90976 생활용품 이진국 2012-11-27
90975 생활용품 신중기 2012-11-27
90973 생활용품

처리중

옷 환불
최미경 2012-11-27
90968 기타 김명철 2012-11-27
90967 서비스 배수진 2012-11-27
90966 기타 김다희 2012-11-27
90965 식음료 박경미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