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783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23 digital 이종호 2012-11-22
89820 통신 이인선 2012-11-22
89817 기타 최한솔 2012-11-22
89812 서비스 김은래 2012-11-22
89805 휴대전화 김금란 2012-11-22
89803 서비스 정해인 2012-11-22
89801 금융 최진성 2012-11-22
89798 통신 김명진 2012-11-22
89795 생활가전 이미선 2012-11-22
89794 휴대전화 김우영 2012-11-22
89792 생활용품 박향주 2012-11-22
89791 금융 오재웅 2012-11-22
89787 서비스 한창훈 2012-11-22
89784 기타 이은화 2012-11-22
89783 생활용품 조세구 2012-11-22
89782 식음료 유아름 2012-11-22
89781 생활용품 조세구 2012-11-22
89780 기타 임정재 2012-11-22
89779 서비스 배성현 2012-11-22
89778 기타

처리중

신발취소
이세진 2012-11-22
89777 기타 최지현 2012-11-22
89776 휴대전화 이윤정 2012-11-22
89775 기타 김보흔 2012-11-22
89774 유통 김재원 2012-11-22
89773 기타 크크삭 2012-11-22
89772 휴대전화 이승재 2012-11-22
89771 기타 안혜연 2012-11-22
89770 휴대전화 정경수 2012-11-22
89763 기타 김지수 2012-11-21
89760 기타 윤종현 2012-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