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177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568 digital 오진영 2012-11-26
90567 유통 김정희 2012-11-26
90566 서비스 타이어 2012-11-26
90565 기타 유윤정 2012-11-26
90564 기타 백제정 2012-11-26
90563 생활용품 윤민지 2012-11-26
90562 기타 김진경 2012-11-26
90558 기타 최형철 2012-11-26
90556 통신 정나영 2012-11-26
90555 식음료 김현우 2012-11-26
90554 유통 김민화 2012-11-26
90553 기타 김은지 2012-11-26
90552 기타 장상진 2012-11-26
90551 기타 이영범 2012-11-26
90550 통신 고재경 2012-11-26
90549 서비스 이은주 2012-11-26
90546 서비스 김미정 2012-11-26
90541 식음료 장예원 2012-11-25
90535 기타 유재필 2012-11-25
90527 휴대전화 박수영 2012-11-25
90524 기타 강홍윤 2012-11-25
90518 기타 안정현 2012-11-25
90517 휴대전화 최윤근 2012-11-25
90516 기타 유수희 2012-11-25
90515 식음료 서유경 2012-11-25
90514 자동차 가인순 2012-11-25
90513 기타 김대성 2012-11-25
90512 식음료 이수빈 2012-11-25
90511 생활용품 김선옥 2012-11-25
90510 기타

처리중

Polham-패딩
조은체 2012-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