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3,551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29 휴대전화 박헌권 2012-11-28
91328 생활가전 이지연 2012-11-28
91322 생활가전 이봉자 2012-11-28
91319 기타 김희선 2012-11-28
91317 서비스 윤영택 2012-11-28
91315 기타 정주리 2012-11-28
91309 생활가전 김건희 2012-11-28
91307 기타 2012-11-28
91293 금융 김민상 2012-11-28
9128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288 생활가전 김명화 2012-11-28
91284 기타 배진선 2012-11-28
91282 생활용품 김민화 2012-11-28
91279 서비스 한보라 2012-11-28
91278 유통 박경붕 2012-11-28
91276 기타 이미진 2012-11-28
91275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70 휴대전화 윤현기 2012-11-28
91268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67 기타 노진아 2012-11-28
91257 기타 오자연 2012-11-28
91256 휴대전화 송미향 2012-11-28
91255 기타 정윤경 2012-11-28
91254 통신 김미영 2012-11-28
91253 생활가전 성혜진 2012-11-28
91252 통신

처리중

반품거부
류주현 2012-11-28
91251 기타 석명수 2012-11-28
91250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9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7 금융 하광미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