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되었다고 씨트갈이가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프랜드 ] 단종되었다고 씨트갈이가 안된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순
  • 조회수 : 4,395회
  • 작성일 : 26-06-15 20:53:42

본문

사용한지는7년정도 되다보니 씨트부분이 낡아서 찧어져서 씨트갈이를 하려하니 단종되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고액에 비해 씨트부분이 인조가죽으로 되어서 3년정도되니 옷에 묻어나고 찧어지기 시작해서 불편했으며 이제 바꿔보려하니 단종으로 해줄수없다는건 메이커있는 고가의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신뢰가 깨지는 처사이며 지금도 판매하는 큰회사의 답은 아닌듯합니다.
그럼 버리라는 얘기인지 방법이 없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866 금융 이소영 2012-11-14
87865 자동차 오일록 2012-11-14
87864 기타 강용환 2012-11-14
87863 기타 한재연 2012-11-14
87862 유통 김한범 2012-11-14
87861 기타 고정임 2012-11-14
87860 유통 김미숙 2012-11-14
87855 유통 김미숙 2012-11-14
87854 기타 조선우 2012-11-14
87852 서비스 김작 2012-11-14
87845 digital 김재훈 2012-11-14
87837 기타 정지원 2012-11-14
87836 기타 김혜영 2012-11-14
87834 서비스 김소진 2012-11-14
87833 휴대전화 김홍철 2012-11-14
87832 휴대전화 강민기 2012-11-14
87831 휴대전화 김홍철 2012-11-14
87830 digital 황선호 2012-11-14
87829 기타 이윤정 2012-11-14
87828 서비스 이호준 2012-11-14
87827 생활용품 박승용 2012-11-14
87826 기타 김현아 2012-11-14
87825 휴대전화 하명우 2012-11-14
87824 기타 김보희 2012-11-14
87823 유통 김수미 2012-11-14
87822 서비스 이병곤 2012-11-14
87821 기타 최성영 2012-11-14
87820 식음료 정정훈 2012-11-14
87819 생활용품 배경하 2012-11-14
87818 유통 황수진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