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19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608 식음료 이미정 2012-11-26
90605 생활가전 최용순 2012-11-26
90603 통신 곽비주 2012-11-26
90602 생활용품 김성천 2012-11-26
90600 서비스 임효경 2012-11-26
90598 통신 이경원 2012-11-26
90596 생활용품 우승연 2012-11-26
90593 식음료 노미경 2012-11-26
90586 기타 송재호 2012-11-26
90585 서비스 권이선 2012-11-26
90583 생활용품 김숙경 2012-11-26
90581 서비스 유미란 2012-11-26
90580 서비스 유미란 2012-11-26
90577 식음료 강신욱 2012-11-26
90568 digital 오진영 2012-11-26
90567 유통 김정희 2012-11-26
90566 서비스 타이어 2012-11-26
90565 기타 유윤정 2012-11-26
90564 기타 백제정 2012-11-26
90563 생활용품 윤민지 2012-11-26
90562 기타 김진경 2012-11-26
90558 기타 최형철 2012-11-26
90556 통신 정나영 2012-11-26
90555 식음료 김현우 2012-11-26
90554 유통 김민화 2012-11-26
90553 기타 김은지 2012-11-26
90552 기타 장상진 2012-11-26
90551 기타 이영범 2012-11-26
90550 통신 고재경 2012-11-26
90549 서비스 이은주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