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811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953 서비스 임성우 2012-11-27
90952 식음료 배진영 2012-11-27
90951 기타 이호열 2012-11-27
90950 기타 김기찬 2012-11-27
90949 생활가전 김은정 2012-11-27
90946 생활용품 정지민 2012-11-27
90945 휴대전화 우종업 2012-11-27
90944 기타 양용원 2012-11-27
90943 생활용품 황영희 2012-11-27
90942 digital 한상일 2012-11-27
90941 생활가전 공현준 2012-11-27
90940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27
90929 기타

처리중

자판기
이병 환 2012-11-27
90928 자동차 노충희 2012-11-27
90927 생활용품 송진아 2012-11-27
90926 자동차 노충희 2012-11-27
90925 기타 서대룡 2012-11-27
90924 기타 김미영 2012-11-27
90923 기타 서대룡 2012-11-27
90922 생활용품 정희영 2012-11-27
90921 통신 이강섭 2012-11-27
90920 휴대전화 김정환 2012-11-27
90914 기타 jhr 2012-11-26
90913 기타 정현희 2012-11-26
90910 기타 강지관 2012-11-26
90903 통신 김정림 2012-11-26
90902 통신 최현정 2012-11-26
90901 기타 김지은 2012-11-26
90900 기타 성현호 2012-11-26
90899 식음료 김형수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