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222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44 유통 주성진 2012-11-27
91143 생활용품 김연희 2012-11-27
91142 서비스 김미나 2012-11-27
91141 기타 이아형 2012-11-27
91140 건설 박애경 2012-11-27
91139 휴대전화 김용민 2012-11-27
91138 서비스 제민아빠 2012-11-27
91137 통신

처리중

광고대행
노은경 2012-11-27
91133 기타 김혜영 2012-11-27
91132 서비스 정순주 2012-11-27
91131 기타 김경희 2012-11-27
91129 생활용품 이민준 2012-11-27
91127 통신 전희진 2012-11-27
91126 식음료 박윤수 2012-11-27
91125 기타 이병 환 2012-11-27
91123 서비스 서지성 2012-11-27
91122 digital 이선혜 2012-11-27
91121 생활가전 김미연 2012-11-27
91120 기타 이병 환 2012-11-27
91119 금융 신윤정 2012-11-27
91118 통신 김지혜 2012-11-27
91114 식음료

처리중

서울우유
박경윤 2012-11-27
91113 생활가전 김미연 2012-11-27
91112 기타 문경희 2012-11-27
91111 생활용품 이수경 2012-11-27
91110 기타 전인욱 2012-11-27
91109 기타 김정희 2012-11-27
91108 서비스

처리중

아까접수
김인섭 2012-11-27
91107 서비스 김다영 2012-11-27
91105 기타 김영택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