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882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34 기타 정진우 2012-11-29
91833 서비스 김호숙 2012-11-29
91832 금융 임현용 2012-11-29
91831 서비스 전용주 2012-11-29
91830 서비스 배상미 2012-11-29
91829 서비스 정승 2012-11-29
91828 식음료 도지현 2012-11-29
91826 금융 이수광 2012-11-29
91817 서비스 류리 2012-11-29
91816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5 휴대전화 이이삭 2012-11-29
91814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3 휴대전화 강종원 2012-11-29
91812 통신 송미진 2012-11-29
91811 생활용품 최회선 2012-11-29
91810 유통 강영상 2012-11-29
91809 서비스

처리

택배
송지연 2012-11-29
91807 서비스 이영주 2012-11-29
91806 기타 양정자 2012-11-29
91805 서비스 윤종현 2012-11-29
91804 휴대전화 김경숙 2012-11-29
91803 식음료 박소현 2012-11-29
91802 생활용품 임정여 2012-11-29
91800 통신 장노을 2012-11-29
91799 유통 권은경 2012-11-29
91798 서비스 김영애 2012-11-29
91797 휴대전화 원오림 2012-11-29
91796 자동차 최혁진 2012-11-29
91795 기타 오충섭 2012-11-29
91794 기타 김은지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