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863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11 생활용품 최회선 2012-11-29
91810 유통 강영상 2012-11-29
91809 서비스

처리

택배
송지연 2012-11-29
91807 서비스 이영주 2012-11-29
91806 기타 양정자 2012-11-29
91805 서비스 윤종현 2012-11-29
91804 휴대전화 김경숙 2012-11-29
91803 식음료 박소현 2012-11-29
91802 생활용품 임정여 2012-11-29
91800 통신 장노을 2012-11-29
91799 유통 권은경 2012-11-29
91798 서비스 김영애 2012-11-29
91797 휴대전화 원오림 2012-11-29
91796 자동차 최혁진 2012-11-29
91795 기타 오충섭 2012-11-29
91794 기타 김은지 2012-11-29
91793 기타 이설희 2012-11-29
91792 해결&감사글 정현숙 2012-11-29
91790 휴대전화 재우 2012-11-29
91789 자동차 박종인 2012-11-29
91788 생활용품 이수희 2012-11-29
91787 서비스 정문자 2012-11-29
91786 서비스 우경상 2012-11-29
91785 식음료 이윤실 2012-11-29
91784 기타 김수진 2012-11-29
91781 서비스 이용진 2012-11-29
91776 기타 서예연 2012-11-29
91774 생활용품 김민지 2012-11-29
91773 휴대전화 허은진 2012-11-29
91772 서비스 승재현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