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3,119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85 식음료 박태옥 2012-11-30
91884 서비스 함영국 2012-11-30
91883 기타 고성경 2012-11-30
91882 기타 하만근 2012-11-30
91881 기타 하만근 2012-11-30
91880 기타 김인호 2012-11-30
91879 생활가전 성혜진 2012-11-30
91878 자동차 가인순 2012-11-30
91877 기타 장채윤 2012-11-29
91874 기타 박현미 2012-11-29
91872 휴대전화 강주영 2012-11-29
91867 생활용품 최미옥 2012-11-29
91857 식음료 고근영 2012-11-29
91855 휴대전화 김창민 2012-11-29
91845 생활가전 황유진 2012-11-29
91841 통신 김익승 2012-11-29
91834 기타 정진우 2012-11-29
91833 서비스 김호숙 2012-11-29
91832 금융 임현용 2012-11-29
91831 서비스 전용주 2012-11-29
91830 서비스 배상미 2012-11-29
91829 서비스 정승 2012-11-29
91828 식음료 도지현 2012-11-29
91826 금융 이수광 2012-11-29
91817 서비스 류리 2012-11-29
91816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5 휴대전화 이이삭 2012-11-29
91814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3 휴대전화 강종원 2012-11-29
91812 통신 송미진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