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물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얄 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물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3,494회
  • 작성일 : 26-06-14 11:07:46

본문

이사업체에서 물건을 막다뤄서 스탠드 김치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지고 물도새어 당사가가 인정하고 피해본 냉장고 도어만 교체해주기로 합의하여 (통화녹취있음)a/s신청한후 며칠뒤 이사업체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원래부터 저렇게되있었다 못고쳐준다는등 합의와 다르게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원치않는 금액20만원을 그냥 맘데로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쪽문 교체 원상복구만해주길 원해요.찌그러짐 찍힘이 너무 심해 보상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033 유통 전현지 2012-11-30
92031 기타 이정민 2012-11-30
92030 기타 김형진 2012-11-30
92029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8 식음료 조정봉 2012-11-30
92026 기타 이수미 2012-11-30
92024 기타 황용철 2012-11-30
92023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1 기타 김진우 2012-11-30
92020 휴대전화 김다빈 2012-11-30
92018 digital 김철호 2012-11-30
92016 기타 윤소영 2012-11-30
92015 기타 김문희 2012-11-30
92012 휴대전화 김재만 2012-11-30
92011 휴대전화 김명은 2012-11-30
92010 서비스 정문자 2012-11-30
92009 기타 네일환불 2012-11-30
92005 기타 서예연 2012-11-30
92003 기타 김요한 2012-11-30
92000 기타

처리중

옷구매
문선영 2012-11-30
91999 휴대전화 이소원 2012-11-30
91998 기타 김민지 2012-11-30
91997 기타 김현정 2012-11-30
91990 생활가전 안보영 2012-11-30
91989 서비스 최정주 2012-11-30
91987 서비스 소순민 2012-11-30
91986 기타 박종규 2012-11-30
91985 기타

처리중

택배분실
정헌정 2012-11-30
91984 생활가전 권지윤 2012-11-30
91983 생활용품 박효정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