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온스타일 ] 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3,192회
  • 작성일 : 26-06-15 17:54:45

본문

완전히 사기상품입니다.

CJ는 즉시 이런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합니다. 소비자 우롱 및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상품 결제금액 239,000원인데 추가 금액이 보다 500,000원 더 결제해야 합니다.

저 금액에 갈수 있는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상품 결제금액 2배 상응하는 추가금이라니 

소비자를 아주 기만하고 바보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할려고 해도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전화는 안되고 취소도 안되고

겨우겨우 전화 연결을 하였는데 15일 지났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방을 예약했던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인건지 처음부터 위약금을 노리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233 생활용품 김경남 2012-12-01
92232 자동차 박성진 2012-12-01
92231 기타 최상문 2012-12-01
92230 자동차 권윤호 2012-12-01
92229 기타 정미진 2012-12-01
92228 통신 바이올렛 2012-12-01
92227 식음료 김평강 2012-12-01
92226 생활가전 정용범 2012-12-01
92225 건설 홍근진 2012-12-01
92202 기타 김경현 2012-12-01
92201 통신 김서영 2012-12-01
92200 통신 전찬재 2012-12-01
92199 서비스 김란아 2012-12-01
92198 서비스 김란아 2012-12-01
92197 서비스 김란아 2012-12-01
92196 서비스 김란아 2012-12-01
92195 건설 오원관 2012-12-01
92194 서비스 김미연 2012-12-01
92193 휴대전화 억울해 2012-12-01
92192 서비스 이재희 2012-12-01
92191 통신 이광남 2012-12-01
92190 기타 김수진 2012-12-01
92189 기타 김수진 2012-12-01
92188 식음료 주광원 2012-12-01
92187 기타 전종국 2012-12-01
92186 기타 민지현 2012-12-01
92185 휴대전화 김민선 2012-12-01
92184 식음료 이재욱 2012-12-01
92183 기타 김태우 2012-12-01
92182 기타 김경화 2012-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