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96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33 기타 김유진 2012-12-06
93332 기타 박미애 2012-12-06
93331 생활용품

처리중

가구 환불
올리 2012-12-06
93330 digital 이인수 2012-12-06
93329 유통 김수진 2012-12-06
93328 기타 노선화 2012-12-06
93327 digital 차인수 2012-12-06
93311 기타 최정윤 2012-12-05
93304 유통 김우성 2012-12-05
93303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2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1 기타 이빛나 2012-12-05
93293 기타 한순호 2012-12-05
93291 기타 이재복 2012-12-05
93289 통신 김영 2012-12-05
93287 기타 홍미나 2012-12-05
93286 기타 정병강 2012-12-05
93285 금융 박정아 2012-12-05
93284 서비스 최새움 2012-12-05
93283 유통 강혜원 2012-12-05
93282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81 기타 조향선 2012-12-05
93280 휴대전화 황형철 2012-12-05
93276 통신 이성민 2012-12-05
93274 생활용품 이오미 2012-12-05
93273 생활가전 조은진 2012-12-05
93272 생활용품 권원석 2012-12-05
93271 통신 김나영 2012-12-05
93270 기타 chlwjdghk1 2012-12-05
93268 휴대전화 문수종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