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21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069 휴대전화 박상하 2012-12-05
93066 자동차 김재순 2012-12-05
93061 서비스 조예지 2012-12-05
93059 휴대전화 이미숙 2012-12-05
93057 기타 조아련 2012-12-05
93055 기타 박선희 2012-12-05
93054 기타 정현진 2012-12-05
93053 휴대전화 박민영 2012-12-05
93052 서비스 이두호 2012-12-05
93051 서비스 석혜숙 2012-12-05
93048 해결&감사글 박민영 2012-12-05
93047 기타 김여민 2012-12-05
93046 기타 이경숙 2012-12-05
93043 생활용품 정영순 2012-12-05
93042 생활용품 이지연 2012-12-05
93041 통신 김욱재 2012-12-05
93037 유통 김경숙 2012-12-05
93035 서비스 나그네1 2012-12-05
93032 생활용품 양태관 2012-12-05
93028 통신 지장근 2012-12-05
93026 휴대전화 정대영 2012-12-05
93022 서비스 김유정 2012-12-05
93021 휴대전화 따루아빠 2012-12-05
93020 통신 김정완 2012-12-05
93019 서비스 전고운 2012-12-05
93018 서비스 박세태 2012-12-05
93017 생활가전 이하영 2012-12-05
93016 기타 이녕수 2012-12-05
93014 통신 김은영 2012-12-05
93008 휴대전화 김태균 2012-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