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017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08 서비스 최수영 2012-12-06
93507 서비스 정민지 2012-12-06
93506 유통 에이플러스시스템 2012-12-06
93505 생활용품 신혜정 2012-12-06
93504 기타 윤송연 2012-12-06
93503 생활용품 전강식 2012-12-06
93502 유통 박진영 2012-12-06
93501 기타 김경민 2012-12-06
93500 서비스 윤미영 2012-12-06
93499 서비스 이용훈 2012-12-06
93496 통신 이은미 2012-12-06
93494 생활용품 조영순 2012-12-06
93493 서비스 김희연 2012-12-06
93492 서비스 지한진 2012-12-06
93486 통신 강애경 2012-12-06
93477 기타 윤미정 2012-12-06
93472 서비스 임지순 2012-12-06
93469 서비스 홍민경 2012-12-06
93468 생활용품 임남종 2012-12-06
93462 기타 김수연 2012-12-06
93460 식음료 이진승 2012-12-06
93459 서비스 윤혜은 2012-12-06
93458 기타 오은혜 2012-12-06
93454 기타 정현구 2012-12-06
93451 서비스 이승연 2012-12-06
93446 생활용품 권원석 2012-12-06
93445 서비스 김희연 2012-12-06
93444 식음료 이상곤 2012-12-06
93443 생활가전

처리

AS
최병권 2012-12-06
93442 식음료 ILE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