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920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235 기타 이길한 2012-12-05
93234 기타 정상미 2012-12-05
93233 금융 김은진 2012-12-05
93232 기타 김새롬 2012-12-05
93231 유통 박준혁 2012-12-05
93230 통신 전기나 2012-12-05
93229 생활용품 박한용 2012-12-05
93222 식음료 정춘옥 2012-12-05
93216 기타 윤예은 2012-12-05
93211 기타 박선희 2012-12-05
93210 기타 진은재 2012-12-05
93209 기타

처리중

환불
최예운 2012-12-05
93208 생활용품 김영찬 2012-12-05
93207 기타 박은경 2012-12-05
93205 기타 박민재 2012-12-05
93204 통신 정성진 2012-12-05
93200 기타 박옥숙 2012-12-05
93194 기타 임진선 2012-12-05
93193 기타 김진선 2012-12-05
93191 식음료 박은경 2012-12-05
93189 통신 이정현 2012-12-05
93187 기타 박유미 2012-12-05
93185 휴대전화 정인숙 2012-12-05
93183 통신 노경래 2012-12-05
93175 통신 김희숙 2012-12-05
93173 통신 김근태 2012-12-05
93166 통신 노경래 2012-12-05
93162 휴대전화 고항진 2012-12-05
93161 기타 이승희 2012-12-05
93159 통신 김진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