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3,227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020 통신 김정완 2012-12-05
93019 서비스 전고운 2012-12-05
93018 서비스 박세태 2012-12-05
93017 생활가전 이하영 2012-12-05
93016 기타 이녕수 2012-12-05
93014 통신 김은영 2012-12-05
93008 휴대전화 김태균 2012-12-04
93007 기타 김지윤 2012-12-04
92997 휴대전화 전상수 2012-12-04
92996 휴대전화 하하 2012-12-04
92988 서비스 이종선 2012-12-04
92986 서비스 한준현 2012-12-04
92985 휴대전화 김주현 2012-12-04
92982 통신 박지희 2012-12-04
92981 기타 김성학 2012-12-04
92976 기타 이대형 2012-12-04
92975 기타 정혜림 2012-12-04
92974 기타 이대형 2012-12-04
92973 기타 이무근 2012-12-04
92972 통신 violetkr 2012-12-04
92971 휴대전화 임재화 2012-12-04
92970 서비스 ㅇㅇㅇ 2012-12-04
92967 기타 신미정 2012-12-04
92966 자동차 황광민 2012-12-04
92964 자동차 배수진 2012-12-04
92963 서비스 이지영 2012-12-04
92960 생활가전 노지현 2012-12-04
92954 기타

처리

날짜
변정희 2012-12-04
92948 기타

처리중

재고발
변정희 2012-12-04
92947 식음료 정희 2012-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