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244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985 휴대전화 심주연 2012-12-09
93984 자동차 이영현 2012-12-09
93983 서비스 김자영 2012-12-09
93982 휴대전화 임재혁 2012-12-09
93981 기타 허세진 2012-12-09
93980 자동차 이현일 2012-12-09
93979 서비스 신재필 2012-12-09
93978 유통 박민수 2012-12-09
93976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5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4 통신 김현중 2012-12-08
93969 식음료 윤종열 2012-12-08
93966 기타 ayzjin 2012-12-08
93957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6 기타 권현수 2012-12-08
93955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4 기타 이지영 2012-12-08
93931 기타 유형석 2012-12-08
93922 휴대전화 핑아 2012-12-08
93921 휴대전화 박기쁨 2012-12-08
93920 자동차 박차로 2012-12-08
93919 기타 노홍준 2012-12-08
93918 서비스 노홍준 2012-12-08
93917 기타 성기영 2012-12-08
93916 기타 구진아 2012-12-08
93915 유통 정미란 2012-12-08
93914 기타 이상연 2012-12-08
93913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912 휴대전화 곽창희 2012-12-08
93909 기타 권준영 2012-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