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 대한통운(당근택배) ] 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정식
  • 조회수 : 4,026회
  • 작성일 : 26-06-05 08:34:13

본문

당근마켓에서 바로구매로 판매하여 당근택배(CJ대한통운 택배) 방문하여 배송하였는데

구매자가 수령후 확인하니 모니터가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완전 박살이 나있습니다.

운송장 번호 : 698249194516

택배거래는 수년동안 수백건이상 이용하고 유사한 제품을 택배로 많이 보냈었고 파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같은날 보낸 또 다른 제품도 파손이 되었고 다른글로 올릴겁니다

택배사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룰로 배송을 못한다고 하고 판매자가 포장전에

파손된걸 포장했을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택배 경험이 엄청 많기에 가능한 파손이 안되도록 포장했고, 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동중에

던지면 내용물이 남아있겠어요?

신품 배송하는 기사들이 포장이 원박스이고 튼튼하다고 박스를 던지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심해서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송을 합니다.

판손면책을 내세워 제품을 파손없이 안전하게 배송할 책임이 택배사에는 없는건가요?

마구던져 파손시켜 내 몰라라 하는게 정상적인 처사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631 기타 권서현 2012-12-03
92630 휴대전화 정유미 2012-12-03
92628 휴대전화 정유나 2012-12-03
92627 통신 유창근 2012-12-03
92625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03
92624 서비스 김아라 2012-12-03
92623 기타 문희진 2012-12-03
92622 휴대전화 박미정 2012-12-03
92621 생활용품 이진성 2012-12-03
92620 생활가전 정진영 2012-12-03
92619 기타 성명희 2012-12-03
92617 기타 권영화 2012-12-03
92616 휴대전화 백주미 2012-12-03
92613 통신 백효원 2012-12-03
92612 유통 이정조 2012-12-03
92611 서비스 이진영 2012-12-03
92610 통신 조명숙 2012-12-03
92609 통신 이경미 2012-12-03
92608 생활용품 김혜진 2012-12-03
92607 휴대전화

처리중

아이폰 A/S
노재원 2012-12-03
92606 휴대전화 김미희 2012-12-03
92600 기타

처리중

카파 패딩
안금선 2012-12-03
92589 서비스

처리중

충무김밥
솔비 2012-12-03
92588 서비스 송혜원 2012-12-03
92587 서비스 황은혜 2012-12-03
92586 기타 채혜선 2012-12-03
92581 통신 하윤호 2012-12-03
92580 기타 박참 2012-12-03
92579 식음료 박찬희 2012-12-03
92578 통신 서미선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