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3,338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773 생활용품 챨스 2012-12-11
94770 생활용품 서진 2012-12-11
94765 건설 정형국 2012-12-11
94763 식음료 김치욱 2012-12-11
94762 생활용품 강보승 2012-12-11
94758 통신 양윤희 2012-12-11
94757 기타 김미정 2012-12-11
94756 기타 강보승 2012-12-11
94755 통신

처리

U+LG
임성민 2012-12-11
94753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1
94749 기타 이수진 2012-12-11
94748 해결&감사글 이수진 2012-12-11
94747 생활가전 강기현 2012-12-11
94746 통신 강희정 2012-12-11
94745 휴대전화 박재철 2012-12-11
94744 생활용품 김성아 2012-12-11
94743 휴대전화 모정혁 2012-12-11
94742 서비스 장진호 2012-12-11
94741 서비스 신훈 2012-12-11
94740 기타 하민정 2012-12-11
94739 기타 박보승 2012-12-11
94738 유통 박현진 2012-12-11
94737 통신 박영란 2012-12-11
94736 기타 김상진 2012-12-11
94735 생활가전 민은이 2012-12-11
94734 기타 손호연 2012-12-11
94733 기타 손호연 2012-12-11
94732 식음료 김지연 2012-12-11
94726 생활용품 이종근 2012-12-11
94724 식음료 오정현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