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3,529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96 기타 김아름 2012-12-12
94893 생활가전 강점은 2012-12-12
94889 기타 전지윤 2012-12-12
94888 유통 박재원 2012-12-12
94886 서비스 이은선 2012-12-12
94885 서비스 전호식 2012-12-12
94883 기타 조하영 2012-12-12
94882 기타 김태자 2012-12-12
94880 식음료 윤광호 2012-12-12
94878 기타 백성현 2012-12-12
94871 기타 박복심 2012-12-12
94870 서비스 임민재 2012-12-12
94864 서비스 현주학 2012-12-12
94861 자동차 이창우 2012-12-12
94858 기타 조용세 2012-12-12
94846 생활가전 태양상사 2012-12-12
94845 기타 박홍찬 2012-12-12
94844 금융 민기순 2012-12-12
94843 서비스 박혜미 2012-12-12
94842 휴대전화 김복자 2012-12-12
94841 유통 김영대 2012-12-12
94840 자동차 조영란 2012-12-12
94839 생활가전 강기원 2012-12-12
94838 생활가전 이은영 2012-12-12
94837 휴대전화 김진호 2012-12-12
94836 휴대전화 신상순 2012-12-12
94835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4 서비스 김정훈 2012-12-12
94833 생활가전 김지연 2012-12-12
94832 기타 조미리 2012-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