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310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050 휴대전화 김무섭 2012-12-12
95049 생활용품 이은진 2012-12-12
95048 휴대전화 이나은 2012-12-12
95047 기타 김희정 2012-12-12
95046 기타 양선경 2012-12-12
95044 해결&감사글 김미영 2012-12-12
95043 휴대전화 데이터폭탄 2012-12-12
95041 자동차 김민서 2012-12-12
95039 서비스 박경미 2012-12-12
95034 기타 김경리 2012-12-12
95019 기타 양수진 2012-12-12
95014 기타 정여사 2012-12-12
95011 유통 박지애 2012-12-12
95010 digital 손우현 2012-12-12
95009 서비스 영빈 2012-12-12
95007 휴대전화 박경진 2012-12-12
95006 금융 김주현 2012-12-12
95005 기타 최승원 2012-12-12
95004 생활용품 강현숙 2012-12-12
95003 기타 권소형 2012-12-12
95002 서비스 김소희 2012-12-12
95001 서비스

처리

ets
현아 2012-12-12
95000 서비스 유영철 2012-12-12
94999 생활용품 임채영 2012-12-12
94998 통신 이민지 2012-12-12
94997 생활가전 윤순화 2012-12-12
94996 서비스 신동룡 2012-12-12
94995 통신 여민희 2012-12-12
94987 기타 최원 2012-12-12
94984 통신 이상철 2012-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