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서비스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서비스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경희
  • 조회수 : 3,915회
  • 작성일 : 26-06-05 09:12:28

본문

5월1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고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방치상태임. 하여 교환요청도 해 보았으나 교환건도 아니라며 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43 서비스 류정임 2012-12-06
93542 서비스 진민식 2012-12-06
93541 기타 오선정 2012-12-06
93540 서비스 김진영 2012-12-06
93534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33 통신 최준 2012-12-06
93532 기타 조봉국 2012-12-06
93531 기타 이혜진 2012-12-06
93530 서비스 한호영 2012-12-06
93529 기타 조연민 2012-12-06
93528 서비스 선정근 2012-12-06
93527 기타 김수미 2012-12-06
93526 기타 한아름 2012-12-06
93525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6
93524 휴대전화 홍미연 2012-12-06
93523 금융 위희상 2012-12-06
93522 식음료 김순미 2012-12-06
93517 통신 이대안 2012-12-06
93512 서비스 박정선 2012-12-06
93511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10 생활용품 도팔선 2012-12-06
93509 유통 이창헌 2012-12-06
93508 서비스 최수영 2012-12-06
93507 서비스 정민지 2012-12-06
93506 유통 에이플러스시스템 2012-12-06
93505 생활용품 신혜정 2012-12-06
93504 기타 윤송연 2012-12-06
93503 생활용품 전강식 2012-12-06
93502 유통 박진영 2012-12-06
93501 기타 김경민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