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3,418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252 서비스 박지홍 2012-12-13
95251 생활용품 사지원 2012-12-13
95250 기타 황우람 2012-12-13
95249 자동차 정창환 2012-12-13
95248 통신 심재용 2012-12-13
95247 기타 서혜미 2012-12-13
95246 기타 김현아 2012-12-13
95245 기타 이혜란 2012-12-13
95244 생활용품 신동민 2012-12-13
95243 생활용품 박규상 2012-12-13
95242 유통 전민지 2012-12-13
95241 기타 송상무 2012-12-13
95239 식음료 대구촌놈 2012-12-13
95237 기타 대호어페럴 2012-12-13
95235 생활용품 주유진 2012-12-13
95234 기타 오병용 2012-12-13
95229 생활가전 형윤미 2012-12-13
95227 식음료 권봉연 2012-12-13
95225 서비스 안종규 2012-12-13
95224 유통 이종찬 2012-12-13
95217 기타 김향미 2012-12-13
95215 자동차 김지영 2012-12-13
95212 서비스 유지현 2012-12-13
95207 생활가전 맹은영 2012-12-13
95203 휴대전화 탁희정 2012-12-13
95200 기타 이점숙 2012-12-13
95198 휴대전화 탁희정 2012-12-13
95197 기타 최윤정 2012-12-13
95196 휴대전화 박영준 2012-12-13
95195 기타 유혜현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