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92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378 생활용품 임건종 2012-12-10
94377 기타 김현정 2012-12-10
94375 유통

처리중

택배기사
손나래 2012-12-10
94373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0
94372 서비스 박석운 2012-12-10
94371 기타 김도영 2012-12-10
94370 서비스 이현경 2012-12-10
94369 유통 이경태 2012-12-10
94364 생활용품 전영재 2012-12-10
94359 식음료 박준상 2012-12-10
94358 기타 윤명자 2012-12-10
94357 기타 김성희 2012-12-10
94356 식음료 엄아용 2012-12-10
94355 휴대전화 최성필 2012-12-10
94348 생활용품 김유진 2012-12-10
94347 기타 신승헌 2012-12-10
94343 기타 이혜진 2012-12-10
94342 금융 맹지영 2012-12-10
94338 서비스 배한미 2012-12-10
94336 통신 이숙경 2012-12-10
94335 휴대전화 최윤근 2012-12-10
94334 서비스 박수진 2012-12-10
94333 휴대전화 장건 2012-12-10
94332 통신 권앵자 2012-12-10
94331 서비스 장보람 2012-12-10
94330 기타 김지은 2012-12-10
94328 통신 박명찬 2012-12-10
94327 생활가전 김혁진 2012-12-10
94322 기타 김지은 2012-12-10
94320 휴대전화 박명찬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