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3,202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775 휴대전화 박문영 2012-12-11
94774 휴대전화 진행우 2012-12-11
94773 생활용품 챨스 2012-12-11
94770 생활용품 서진 2012-12-11
94765 건설 정형국 2012-12-11
94763 식음료 김치욱 2012-12-11
94762 생활용품 강보승 2012-12-11
94758 통신 양윤희 2012-12-11
94757 기타 김미정 2012-12-11
94756 기타 강보승 2012-12-11
94755 통신

처리

U+LG
임성민 2012-12-11
94753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1
94749 기타 이수진 2012-12-11
94748 해결&감사글 이수진 2012-12-11
94747 생활가전 강기현 2012-12-11
94746 통신 강희정 2012-12-11
94745 휴대전화 박재철 2012-12-11
94744 생활용품 김성아 2012-12-11
94743 휴대전화 모정혁 2012-12-11
94742 서비스 장진호 2012-12-11
94741 서비스 신훈 2012-12-11
94740 기타 하민정 2012-12-11
94739 기타 박보승 2012-12-11
94738 유통 박현진 2012-12-11
94737 통신 박영란 2012-12-11
94736 기타 김상진 2012-12-11
94735 생활가전 민은이 2012-12-11
94734 기타 손호연 2012-12-11
94733 기타 손호연 2012-12-11
94732 식음료 김지연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