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3,015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581 기타 윤현정 2012-12-13
95579 생활용품 배기쁨 2012-12-13
95576 기타 김성희 2012-12-13
95575 통신 유희상 2012-12-13
95567 서비스 이의민 2012-12-13
95566 생활용품 박현정 2012-12-13
95565 기타 강은지 2012-12-13
95564 휴대전화 홍민호 2012-12-13
95563 서비스 김혜나 2012-12-13
95562 기타 정문영 2012-12-13
95561 생활용품 박성미 2012-12-13
95560 통신 전형욱 2012-12-13
95559 서비스 정유나 2012-12-13
95554 생활용품 박지영 2012-12-13
95553 생활가전 김미현 2012-12-13
95552 휴대전화 김재만 2012-12-13
95547 생활용품 박지영 2012-12-13
95540 기타 이은정 2012-12-13
95534 휴대전화 민지희 2012-12-13
95533 서비스 김범창 2012-12-13
95528 생활용품 황지원 2012-12-13
95526 생활용품 박경준 2012-12-13
95525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20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17 생활용품 박서영 2012-12-13
95515 기타 임성진 2012-12-13
95512 유통 김연화 2012-12-13
95511 서비스 조은희 2012-12-13
95510 생활용품 배호철 2012-12-13
95509 자동차 김노연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