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3,308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502 생활가전 곽병진 2012-12-13
95501 휴대전화

처리

저기
양수정 2012-12-13
95499 서비스 고연희 2012-12-13
95497 기타 이혜란 2012-12-13
95496 기타 고선진 2012-12-13
95493 기타 이주원 2012-12-13
95488 기타 이상화 2012-12-13
95487 기타 이상용 2012-12-13
95486 생활가전 김이은 2012-12-13
95484 기타 명호식 2012-12-13
95483 휴대전화 김수경 2012-12-13
95482 식음료 임대환 2012-12-13
95481 통신 박동욱 2012-12-13
95480 건설 최길흥 2012-12-13
95479 생활가전 이지영 2012-12-13
95478 digital 이창욱 2012-12-13
95477 생활가전 최선정 2012-12-13
95476 기타 노지현 2012-12-13
95475 기타 최승범 2012-12-13
95474 digital 이병용 2012-12-13
95473 기타 최승범 2012-12-13
95472 기타 류흥선 2012-12-13
95471 서비스 송주은 2012-12-13
95470 기타 임성진 2012-12-13
95469 생활용품 김유미 2012-12-13
95468 기타 이남희 2012-12-13
95467 서비스 최종숙 2012-12-13
95464 기타 cune24 2012-12-13
95462 기타 김태자 2012-12-13
95460 digital 조영진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