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92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280 기타 박혜진 2012-12-13
95276 기타 조호성 2012-12-13
95272 서비스 이은영 2012-12-13
95271 서비스 신한수 2012-12-13
95270 기타 곽성남 2012-12-13
95269 휴대전화 가정선 2012-12-13
95267 서비스 이은영 2012-12-13
95265 서비스 이은영 2012-12-13
95264 기타 차진솔 2012-12-13
95255 식음료 배종구 2012-12-13
95254 기타 조형진 2012-12-13
95252 서비스 박지홍 2012-12-13
95251 생활용품 사지원 2012-12-13
95250 기타 황우람 2012-12-13
95249 자동차 정창환 2012-12-13
95248 통신 심재용 2012-12-13
95247 기타 서혜미 2012-12-13
95246 기타 김현아 2012-12-13
95245 기타 이혜란 2012-12-13
95244 생활용품 신동민 2012-12-13
95243 생활용품 박규상 2012-12-13
95242 유통 전민지 2012-12-13
95241 기타 송상무 2012-12-13
95239 식음료 대구촌놈 2012-12-13
95237 기타 대호어페럴 2012-12-13
95235 생활용품 주유진 2012-12-13
95234 기타 오병용 2012-12-13
95229 생활가전 형윤미 2012-12-13
95227 식음료 권봉연 2012-12-13
95225 서비스 안종규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