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3,313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95 휴대전화 김순식 2012-12-15
95994 기타 장유진 2012-12-15
95993 휴대전화 박경란 2012-12-15
95992 식음료 박정혜 2012-12-15
95991 생활가전 김영란 2012-12-15
95990 서비스 장동문 2012-12-14
95989 기타 김승률 2012-12-14
95987 기타 김지용 2012-12-14
95986 생활용품 서정율 2012-12-14
95985 서비스 김성삼 2012-12-14
95984 통신 이민희 2012-12-14
95983 생활용품 김현숙 2012-12-14
95982 서비스 박인숙 2012-12-14
95981 통신 이민희 2012-12-14
95980 유통 정진광 2012-12-14
95965 식음료 김윤섭 2012-12-14
95964 유통 김선택 2012-12-14
95961 서비스 최순이 2012-12-14
95960 서비스 김병룡 2012-12-14
95958 digital 신미경 2012-12-14
95954 생활가전 조은희 2012-12-14
95950 서비스 박정은 2012-12-14
95948 서비스 안지현 2012-12-14
95947 통신 이창진 2012-12-14
95945 기타 김정애 2012-12-14
95943 휴대전화 노지은 2012-12-14
95941 생활용품 김홍환 2012-12-14
95937 기타 김미림 2012-12-14
95936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4
95934 기타 정주은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