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3,014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094 생활가전 문현주 2012-12-15
96085 휴대전화 고혜선 2012-12-15
96084 자동차 임찬우 2012-12-15
96079 생활가전 박경아 2012-12-15
96075 digital 김은진 2012-12-15
96069 휴대전화 배진섭 2012-12-15
96066 휴대전화 배진섭 2012-12-15
96065 기타 정주은 2012-12-15
96064 기타 복나리 2012-12-15
96063 서비스 강선혜 2012-12-15
96053 생활용품 이진용 2012-12-15
96052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51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50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49 휴대전화 강덕수 2012-12-15
96048 서비스 이정민 2012-12-15
96047 생활가전 윤기안 2012-12-15
96046 통신 이승민 2012-12-15
96045 생활가전 이희종 2012-12-15
96044 기타 박지선 2012-12-15
96040 생활가전 구안서 2012-12-15
96033 휴대전화 오지은 2012-12-15
96032 유통 김혜진 2012-12-15
96031 생활용품 이현숙 2012-12-15
96030 생활용품 신원선 2012-12-15
96029 건설 서용호 2012-12-15
96028 기타 권희영 2012-12-15
96027 유통 장소라 2012-12-15
96023 식음료 강숙 2012-12-15
96017 생활용품 김광표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