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951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01 식음료 이선정 2012-12-14
95900 건설 고선영 2012-12-14
95899 digital 김명호 2012-12-14
95898 생활가전 심현주 2012-12-14
95897 서비스 최유리 2012-12-14
95896 서비스 장규철 2012-12-14
95895 금융 생강이네 2012-12-14
95894 유통

처리

CJ택배
이수정 2012-12-14
95893 서비스 윤희진 2012-12-14
95892 기타 김미경 2012-12-14
95891 생활가전 김성식 2012-12-14
95890 유통 홍경림 2012-12-14
95889 유통 김회숙 2012-12-14
95887 기타 최정훈 2012-12-14
95884 통신

처리

LG U+
윤성민 2012-12-14
95882 서비스 어이없음 2012-12-14
95880 기타 김경화 2012-12-14
95878 서비스 황성원 2012-12-14
95876 기타 김정은 2012-12-14
95872 기타 함성림 2012-12-14
95871 기타 ㅇㅇㅇ 2012-12-14
95870 생활용품 김세희 2012-12-14
95869 생활용품 이수희 2012-12-14
95868 유통 한창석 2012-12-14
95865 서비스 이은경 2012-12-14
95864 서비스 신종현 2012-12-14
95863 유통 연종상 2012-12-14
95862 기타 홍인실 2012-12-14
95860 digital 문종률 2012-12-14
95859 기타 터기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