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3,330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343 식음료 김진규 2012-12-17
96342 자동차 이미연 2012-12-17
96341 해결&감사글 신혜진 2012-12-17
96340 기타 pin0202 2012-12-17
96339 서비스 한동화 2012-12-17
96338 서비스 김세민 2012-12-17
96337 유통 박소영 2012-12-17
96336 기타 홍지선 2012-12-17
96333 금융 조현선 2012-12-17
96330 digital 서동민 2012-12-17
96329 서비스 조현훈 2012-12-17
96328 휴대전화 강대봉 2012-12-17
96327 휴대전화 oboq44 2012-12-17
96326 기타 김정현 2012-12-17
96325 서비스 김지훈 2012-12-17
96324 휴대전화 강미란 2012-12-17
96320 생활용품 박현정 2012-12-17
96318 유통 장미선 2012-12-17
96317 기타 송만용 2012-12-17
96316 기타 김진현 2012-12-17
96315 통신 김민수 2012-12-17
96314 기타 김시은 2012-12-17
96312 식음료

처리중

택배물건
조연아 2012-12-17
96311 서비스 변싸또 2012-12-17
96310 생활가전 위주한 2012-12-17
96309 기타 김지순 2012-12-17
96306 휴대전화 홍주희 2012-12-17
96305 서비스 연해리 2012-12-17
96304 기타

처리중

카드취소
지은영 2012-12-17
96303 통신 홍성우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