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불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정수기 설치 불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하린
  • 조회수 : 3,610회
  • 작성일 : 26-06-08 15:27:10

본문

  1. 사업자 정보
  • 브랜드: 쿠쿠 정수기
  • 설치 담당: 쿠쿠 지정 하청업체
  1. 피해 내용

    본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쿠쿠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커피 맛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소 거래하던 커피머신 전문 기사에게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정수기 설치 배관이 정상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정수된 물을 제공받기 위해 정수기를 렌탈하였음에도, 설치 문제로 인해 계약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견 직후 쿠쿠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로 즉시 방문이 어렵고 수일 후 방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 영업 특성상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외부 커피머신 전문 기사에게 긴급 점검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업용 필터 설치, 배수 재배치 및 재설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쿠쿠 측 책임자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설치 전후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3. 사업자 대응 내용

    설치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수차례 연락하여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정확한 실수나 원인이 확인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자메시지 확인 후 답변이 없거나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본인은 쿠쿠 본사 고객센터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하청업체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인 본인은 쿠쿠 브랜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청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발생한 손해

① 영업 중단 및 업무 손실

  • 문제 확인 및 재설치 과정에서 약 4시간 이상 정상 영업 불가
  • 청소, 정리, 문제 대응 및 기사 응대에 상당한 시간 소요
  • 손해액: 300,000원

② 외부 기사 작업비

  • 커피머신 기사 방문 및 재설치 관련 비용
  • 실제 지급 비용: 300,000

③ 영업용 필터 설치 비용

  • 실제 지출 비용: 200,000

④ 배수 재배치 공사 비용

  • 실제 지출 비용: 100,000

⑤ 렌탈료 환급 요청

  • 월 렌탈료 15,000원 × 7개월
  • 총 105,000원
  1. 요구사항
  • 설치 불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 사업자의 책임 여부 확인
  • 영업손실, 재설치 관련 비용, 필터 설치비, 배수 재배치 비용 및 렌탈료 환급에 대한 적절한 배상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진행
  1. 첨부자료
  • 문제 발견 상세 설명 동영상 (머신기사님 육성)
  • 문자메시지 내역 보유중
  • 통화음성파일 보유중
  • 필터 및 공사비 영수증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754 기타 동백서적 유희경 2012-12-21
97747 서비스 티빙 김지혜 2012-12-21
97745 기타 김지혜 2012-12-21
97743 기타 지...켓 박은실 2012-12-21
97740 서비스 휴먼시아세탁소 유임성 2012-12-21
97739 휴대전화 로또스토어 최지용 2012-12-21
97738 유통 현대택배 김수진 2012-12-21
97737 서비스 온라인투어 황윤미 2012-12-21
97736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새롬 2012-12-21
97735 휴대전화 한인수 2012-12-21
97734 생활용품 동양매직 김옥희 2012-12-21
97733 통신 SKT 이종현 2012-12-21
97732 생활가전 영화중고 김기석 2012-12-21
97731 생활가전 구들장 전혜미 2012-12-21
97730 생활용품 강부자 피톤치드 쿨매트 박수희 2012-12-21
97729 생활용품 좋은느낌 윤예슬 2012-12-21
97728 서비스 전선영 2012-12-21
97727 통신 kt 김형주 2012-12-21
97726 기타 셀프크리닝 정승식 2012-12-21
97725 서비스 lㅜㅠㅠㅡ 2012-12-21
97724 기타 고려대학교 IT 교육지원팀 thsalstlr 2012-12-21
97723 생활용품 롯데아울렛청주점-매긴나잇브릿지 권현중 2012-12-21
97722 생활용품 지마켓 김은경 2012-12-21
97721 digital 엠피지오 나세진 2012-12-21
97720 기타 화장품 조혜림 2012-12-21
97717 유통 로젠택배 안재근 2012-12-20
97716 기타 www.2-market.co.kr 황창국 2012-12-20
97715 기타 www.2-market.co.kr 황창국 2012-12-20
97714 생활가전 LG 이명옥 2012-12-20
97711 기타 로크 고영화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