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서비스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서비스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경희
  • 조회수 : 3,999회
  • 작성일 : 26-06-05 09:12:28

본문

5월1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고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방치상태임. 하여 교환요청도 해 보았으나 교환건도 아니라며 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023 식음료 강숙 2012-12-15
96017 생활용품 김광표 2012-12-15
96013 휴대전화 김종오 2012-12-15
96008 기타 송윤석 2012-12-15
96007 서비스 구윤희 2012-12-15
96006 서비스 유연태 2012-12-15
96005 자동차 강수미 2012-12-15
96004 서비스 김영준 2012-12-15
96003 서비스 전희래 2012-12-15
96002 유통 김종철 2012-12-15
96001 기타 정장호 2012-12-15
96000 서비스 이경진 2012-12-15
95999 기타 김미림 2012-12-15
95998 생활용품 이수현 2012-12-15
95997 기타 심현진 2012-12-15
95996 생활용품 김민선 2012-12-15
95995 휴대전화 김순식 2012-12-15
95994 기타 장유진 2012-12-15
95993 휴대전화 박경란 2012-12-15
95992 식음료 박정혜 2012-12-15
95991 생활가전 김영란 2012-12-15
95990 서비스 장동문 2012-12-14
95989 기타 김승률 2012-12-14
95987 기타 김지용 2012-12-14
95986 생활용품 서정율 2012-12-14
95985 서비스 김성삼 2012-12-14
95984 통신 이민희 2012-12-14
95983 생활용품 김현숙 2012-12-14
95982 서비스 박인숙 2012-12-14
95981 통신 이민희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