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375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881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김정오 2012-12-21
97880 기타 비숍 황혜정 2012-12-21
97879 기타 11번가 라충균 2012-12-21
97878 기타 아덴 서정실 2012-12-21
97877 기타 ak몰 김아림 2012-12-21
97876 기타 J.K뷰티무역 이은영 2012-12-21
97875 기타 올샵 조아라 2012-12-21
97874 생활가전 LG 전자 곽인숙 2012-12-21
97873 통신 LG U+ 박선 2012-12-21
97872 유통 대한통운 김갑목 2012-12-21
97871 휴대전화 KT 신미진 2012-12-21
97870 서비스 신한약국 김성배 2012-12-21
97869 식음료 대한통운 택배 김남중 2012-12-21
97868 digital cj홈쇼핑 김동규 2012-12-21
97867 기타 모기장 박재건 2012-12-21
97866 해결&감사글 콘칩 김슬기 2012-12-21
97865 통신 sk 브로드밴드 곽인숙 2012-12-21
97864 통신 LG U+ TV 유민경 2012-12-21
97863 해결&감사글 맘앤북 권은경 2012-12-21
97862 식음료 가칭 진안 산수유영농조합 정건호 2012-12-21
97861 기타 올샵 문재경 2012-12-21
97860 휴대전화 삼성전자 모정혁 2012-12-21
97859 통신 지팡고 김선호 2012-12-21
97858 생활용품 패션밀(쇼핑몰) 이윤주 2012-12-21
97857 유통 대한통운 변재현 2012-12-21
97855 기타 JS테크 정훈 2012-12-21
97850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장길원 2012-12-21
97848 기타 더드레스샵 안효원 2012-12-21
97844 생활용품 1300K 이정희 2012-12-21
97841 서비스 한진택배 김보라 2012-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